불공정거래, 적발하면 뭐하나…中企 81% "피해 보상, 절반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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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피해 대비 보상 수준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았다"며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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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0.5%, 피해구제 별도 대처 못해
"비용 부담스럽고, 가해기업과 거래단절 우려"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신설 통한 지원책 마련돼야"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피해 대비 보상 수준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 중 90.5%가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 위험이 있어서'라는 답변이 5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각 37.0%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는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대비 3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답한 기업이 68.5%로 가장 많았다.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중 85.9%는 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제도 등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중 92.7%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중소기업 중 95.7%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39.9%) 등이었다.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았다"며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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