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남FC 재판부 ‘수사검사 퇴정명령’, 이재명 방탄 판 깔아주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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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의 '수사 검사 퇴정명령'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면서 "그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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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 되면 일반 사건에까지 악영향 끼칠 것” 우려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의 '수사 검사 퇴정명령'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면서 "그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년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며 "수사 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민생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성남FC 사건 재판부만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대장동·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며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재판'처럼 수년간 지연을 하면 수사 검사들이 다른 청으로 발령나게 되고, 더 이상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다면서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는 전날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청에 소속된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법정 퇴정'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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