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좀 그만 만지세요"…'치매 시어머니' 결박한 며느리

박상혁 기자 2024. 11.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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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에서 80대 시어머니 B씨의 두 손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아 결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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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두 손을 테이프로 감아 결박한 40대 며느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에서 80대 시어머니 B씨의 두 손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아 결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자 "그만 좀 하라고. 나도 힘들다"라고 소리를 지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년간 피해자 병간호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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