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2자녀 이상 가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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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상수도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시 상하수도자원사업단은 12일 시정 브리핑을 열고 ▲내년 상하수도요금 인상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노후 수도관 및 동파 계량기 교체 지원 확대 등 수도 행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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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상수도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시 상하수도자원사업단은 12일 시정 브리핑을 열고 ▲내년 상하수도요금 인상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노후 수도관 및 동파 계량기 교체 지원 확대 등 수도 행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급수관 교체와 같은 생산비용 상승으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2023년부터 3년에 걸쳐 연차별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과 7월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8.76%, 19% 인상했다. 내년에는 상수도 8.59%, 하수도는 올해와 동일한 19% 비율로 인상할 예정이다.
업종별 인상요율도 다르다. 상수도는 일반용과 대중탕용의 현행 2단계 요금 구간을 단일화해 누진 구간을 없애고 요금을 각각 1200원과 910원으로 적용한다. 산업용은 500톤까지 850원, 500톤 이상 1090원이었던 요금을 각각 950원과 1120원으로 조정한다.
하수도의 경우 일반용은 현행 4단계인 요금 구간을 2단계로 조정하고 대중탕용은 누진제를 폐지, 단일요금제로 변경한다.
또 시는 내년 1월부터 다자녀 요금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정책으로 약 3만2000가구가 4억500만 원의 신규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내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노후 수도관 교체 대상을 기존 공용배관에서 공용 및 개인 배관까지 확대하고, 공사비 지원 비율도 10%p 상향해 55~65%까지 높인다.
이를 통해 공용배관을 가진 4만3000세대와 개인 배관을 사용하는 7만6000세대, 총 11만9000세대가 사업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최은희 시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 공급해 생활 속 만족감을 높이겠다"며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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