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한예종 교수,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정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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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예술학교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예종에 재직 중이고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A교수가 지난 4월 학생을 성추행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결정됐다고 한다"며 "A교수가 정직 기간에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예종은 A교수의 정직 기간 영리 활동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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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국예술종합예술학교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수는 정직 기간 중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12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예종 A교수는 지난 4월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유로 학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8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예종에 재직 중이고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A교수가 지난 4월 학생을 성추행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결정됐다고 한다"며 "A교수가 정직 기간에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A교수는 8월부터 11월까지 정직 중인데도 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연출로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예종 내부규정을 보면 교원은 겸직 활동을 허가받은 경우에만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징계 기간에는 영리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예종은 A교수의 정직 기간 영리 활동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예종 관리·감독 부처인 문체부도 진상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전날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해당 사안을 뒤늦게 보고 받아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철저하게 확인해서 향후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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