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경기도에 "공익 수용 토지 양도세 전액 면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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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리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과 함께 공익사업용 토지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며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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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수용 토지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으며, 한도가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시는 구리 토평2공공주택지구 사업구역 내 원주민들이 양도세 부담 때문에 대체 토지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 전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관련법 개정 추진을 건의했다.
이번에 시가 건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향은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전처럼 공익사업 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항을 부활시키는 방안이다.
시는 양도세 전액 면제 시 원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효과는 물론,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과 함께 공익사업용 토지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며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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