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코치진 이사회 선임 제외" KFA, 문체부 지적 규정 일부 손질…내년 1월 8일 회장 선거, 정몽규 회장 거취 관심

김성원 2024. 11.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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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규정을 일부 손질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서는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KFA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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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문체부 감사결과에 "동의 어려워…재심의 요청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등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의 모습. 축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표팀 감독 선임 등 전날 문체부가 발표한 감사결과에 대해 해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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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규정을 일부 손질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서는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KFA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개정했다. 감독으로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로 바꿨다.

각급 대표팀의 경우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도 개정해 감독 이외의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힐 수 있게 코치진 선임 절차를 개선했다.

대표팀 코치 인선의 경우 감독의 고유권한이다. 각급 대표팀의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기로 했다.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KFA 선거 일정도 결정됐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다. 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8일에 실시되며 새로운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정기총회일은 1월 22일이다.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되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적시됐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에 권고한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것이다.

K3, K4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의 경우 안정적인 리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K3, K4 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와 합의하면 별도 수당계약조차 없이 선수로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속 선수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양자가 연봉 또는 수당 계약을 해야 한다.

K4리그 구단 내 연봉계약 선수의 의무 보유도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기존에 K4리그 구단은 연봉계약 선수를 5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는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의무보유가 1명씩 단계적으로 늘어나 5년 뒤 K4리그 구단은 최소 연봉계약 선수 10명을 보유해야 한다.

K4에서 K3리그로 승격한 팀에 대해서는 연봉계약 선수 보유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전에는 리그 승격 첫 해에 바로 K3리그 보유 기준에 맞춰 연봉계약 선수를 20명으로 늘려야 해 운영 및 재정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승격 후 1년에 5명씩 늘릴 수 있게 하여 부담을 덜게 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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