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통행료와 화물차 심야할인 2∼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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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제도가 3년 연장되고 감면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그동안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 통행료가 50% 감면됐으며 올해 이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도 2년 연장된다.
교통을 분산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으며 12차례 할인을 연장해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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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제도가 3년 연장되고 감면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비율은 고속도로 유지관리 등을 감안해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도 2년 연장된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교통을 분산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으며 12차례 할인을 연장해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고물가가 지속되고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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