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업체 가장해 범죄자금 200억 원 세탁··· 전직 경찰관 등 5명 재판행

채민석 기자 2024. 11. 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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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업체를 가장해 200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을 세탁해준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이달 8일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가량 200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을 현금으로 환전한 상품권업체 대표 A(65) 씨와 B(63)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상품권업체 직원 C(55) 씨와 수표인출조직 조직원 D(26) 씨, E(26)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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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금 20억 원 압수
검찰이 압수한 현금. 사진제공=서울서부지검
[서울경제]

상품권 업체를 가장해 200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을 세탁해준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이달 8일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가량 200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을 현금으로 환전한 상품권업체 대표 A(65) 씨와 B(63)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상품권업체 직원 C(55) 씨와 수표인출조직 조직원 D(26) 씨, E(26)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한 경찰서 지능팀에서 10여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년퇴직 경찰관으로, B 씨와 함께 업체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D 씨와 E 씨 등이 수표로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품권거래를 가장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한 총 111회에 걸쳐 합계 71억 원 상당을 적법한 상품권거래를 통해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업체 하위 조직원 F 씨와 G 씨가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합계 97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총 55회에 걸쳐 합계 137억 원을 정당한 재산인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F 씨와 G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하였다는 혐의로 각각 수원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한 조직원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하던 중, 수표가 입금된 상품권업체의 자금세탁 혐의를 포착하고 계좌분석, 통화내역분석 및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상품권업체 사무실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20억 원과 8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압수했다.

검찰은 “서민들을 기망해 큰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라며 “유사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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