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직무 정지’ 처분에 이기흥 회장,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

허윤수 2024. 11. 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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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MBN'에 따르면 12일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자 문제부는 11일 밤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이 연임에 대한 의사를 내비친 상황에서 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면서 양측의 대립을 더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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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공정위, 12일 오후 2시 연임 승인 안건 논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MBN’에 따르면 12일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의 이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그러자 문제부는 11일 밤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체육회장 3선을 노리고 있다.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현재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세 번째 연임하려면 스포츠 공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회장이 연임에 대한 의사를 내비친 상황에서 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면서 양측의 대립을 더 심화할 전망이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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