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감독 빼가기' 이젠 불가능... 축구협회, 대표팀 운영 규정 개정[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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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가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손봤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시 구단에 일방적 통보는 이제 불가능하다.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서는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개정했다"고 알렸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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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협회는 12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시 해당 감독이 팀에 소속되어있는 경우, 구단의 장과 협의해야 함을 알렸다.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서는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개정했다"고 알렸다.
개정된 12조 2항은 '②협회는 제1항에서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했다. 홍명보(55) 현 국가대표팀 감독은 K리그1의 울산HD를 맡다가 시즌 중 대한민국 A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이밖에도 축구협회는 K3, K3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도 바꿨다. 협회는 "안정적인 리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게 했다"며 "K3, K4 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와 합의하면 별도 수당계약조차 없이 선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소속 선수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양자가 연봉 또는 수당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어 협회는 "K4리그 구단 내 연봉계약 선수의 의무 보유도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기존 K4리그 구단은 연봉계약 선수를 5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의무보유가 1명씩 단계적으로 늘어나 5년 뒤 K4리그 구단은 최소 연봉계약 선수 10명을 보유해야 한다. K4에서 K3리그로 승격한 팀에 대해서는 연봉계약 선수 보유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 전에는 리그 승격 첫해에 바로 K3리그 보유 기준에 맞춰 연봉계약 선수를 20명으로 했다. 구단의 운영 및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협회는 "앞으로는 승격 후 1년에 5명씩 늘릴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박건도 기자 pgd1541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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