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랩 신탁·일임 돌려막기 막는다…금투협과 자정안 마련

이한림 2024. 11. 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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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무리한 관행으로 지적받은 채권형 신탁·일임 돌려막기 재발 방지를 위해 뜻을 모았다.

12일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증권업계와 함께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만들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투협과 증권업계가 마련한 이번 리스크 관리 지침은 투자계약 기관과 채권 만기일이 90일 이상 차이가 나는 미스매칭(불균형)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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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뼈 깎는 노력으로 고객 신뢰 회복할 것"

금투협은 증권업계와 함께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증권업계가 무리한 관행으로 지적받은 채권형 신탁·일임 돌려막기 재발 방지를 위해 뜻을 모았다.

12일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증권업계와 함께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만들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증권업계에서는 일부 증권사가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샀다. 편입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들에게 환매 대응을 위해 회사 고유자금을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이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투협과 증권업계가 마련한 이번 리스크 관리 지침은 투자계약 기관과 채권 만기일이 90일 이상 차이가 나는 미스매칭(불균형)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급변할 때 투자자에게 통지해 자산 재조정을 이행하도록 하고,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과 거래가격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 내용도 담겼다.

금투협은 금융당국과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 개선과 시장 충격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증권업계에 계속된 불합리한 문제를 재점검하고 개선점을 찾는 계기가 됐다.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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