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의사 면허 빌려 258억 원 편취

김영은 2024. 11. 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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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업계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공공 재정 누수 실태가 심각하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내과 의원은 진료 시간 이후에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 장소로 병원을 제공한 뒤 의사가 치료했다고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타 냈습니다.

전북의 한 요양병원은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실제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 258억 원을 부당하게 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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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업계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공공 재정 누수 실태가 심각하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 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내과 의원은 진료 시간 이후에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 장소로 병원을 제공한 뒤 의사가 치료했다고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타 냈습니다.

전북의 한 요양병원은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실제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 258억 원을 부당하게 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등 백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면 의·병원이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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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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