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감독 빼가기 규정’ 결국 개정…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내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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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중에 당시 울산 HD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차출해 K리그 팬들로부터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12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K3·K4 클럽 라이선스 규정, 회장 선거관리 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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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중에 당시 울산 HD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차출해 K리그 팬들로부터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12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K3·K4 클럽 라이선스 규정, 회장 선거관리 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정 전 국가대표 규정 제12조 2항은 ‘협회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그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지난 7월 홍명보 감독이 울산 사령탑을 맡아 한창 시즌을 치르던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울산 감독으로 마지막 경기를 치른 뒤 기자회견에서 “관련 규정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이를 “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협회는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지적됐던 코치진의 이사회 선임 누락과 관련해 “감독 외 코치진까지 이사회 선임 대상이 되는 건 축구 현실에 맞지 않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는 당초 국가대표 규정 제12조 1항에서 코치와 트레이너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K3, K4리그 구단의 경우 선수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내년 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이 의무화되고, K4리그 구단 내 연봉 계약 선수의 의무 보유도 순차적으로 강화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오늘 이사회에서는 회장 선거관리 규정도 일부 개정됐습니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선거운영위원회’로 바꾸고,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에 권고한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준용해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 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적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도 보고됐습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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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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