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직무대리 검사 법정 퇴정에 韓 “사법부가 李 방탄에 판 까는 격”

김동환 2024. 11. 12.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타청 소속 검사의 공판 기일 '1일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법정에서 퇴정 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시정되어야 마땅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A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이지만,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이며 사건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판에 참여하는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SNS에서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정착된 제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직무대리’ 문제 삼아 해당 검사의 퇴정 명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타청 소속 검사의 공판 기일 ‘1일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법정에서 퇴정 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시정되어야 마땅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수십년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며 “수사 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사법 정의 실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전 성남시 공무원·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담당 재판부가 검사의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해당 검사의 퇴정 명령을 내렸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가 검찰총장 명의로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공판에 참여한 것을 재판부는 문제 삼았다.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이고 같은 법 제34조1항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한 만큼 검찰총장은 인사권이 없다면서다.

검찰은 공소 유지와 직무대리 등은 검찰청법과 검찰근무규칙이 규정하므로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을 적법하다고 반박한다.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A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이지만,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이며 사건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판에 참여하는 중이다. 검찰은 과거부터 중요사건의 공소 수행 방식으로 정착된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고 앞세운다.

한 대표도 SNS에서 “느닷없이 성남FC 사건 재판부만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며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사해온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