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갑질' 없앤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박은평 2024. 11.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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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일대 웨딩거리를 찾은 커플이 웨딩드레스를 구경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결혼 준비 과정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스드메(스튜디오 쵤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대행업체의 불투명한 가격 정보와 과도한 위약금 등의 불공정한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개별 스·드·메 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드물다.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거래하면서 소비자들은 개별 스·드·메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혼부부 52.3%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1회 평균 대행 금액은 약 250만∼300만원이었다.

업체를 이용했던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9~10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4.2%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로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해사례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상 추가요금 및 위약금 등과 관련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하게 됐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모두 똑같이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두고 있었다. 즉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서비스 자체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30개의 옵션을 둬 이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필수옵션 중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 스·드·메 서비스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옵션으로 구성해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했다.

일부 사업자들은 이들을 필수구매항목으로 표시하는 등 스스로도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요금을 이원화한 이유로 '기본 패키지 가격에서 제외하면 가격이 낮아보이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 유인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에 앞서 전체 스·드·메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따.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해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에는 옵션의 가격(추가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돼 있지 않았다. 위약금의 경우도 '각 스·드·메 업체별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다.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 계약 해지 시에 실제 서비스 개시여부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법상 정해진 청약 철회 가능 기간보다 짧은 기간(예: 3일 이내)에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구분하여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그밖에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부당한 면책조항 △결혼준비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양도금지조항 △재판관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부당한 재판관할조항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매년 약 40만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불공정·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며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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