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 생중계 안한다

김태희 기자 2024. 11. 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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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라 생중계 큰 의미 없고
곧 공판기일...규정상 근거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의 증거기록 검토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본다. 다음 기일(12월 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3천여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주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15일과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제기된 상태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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