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만 20여개···예비부부 울린 ‘스드메’ 추가요금 갑질 없앤다

김세훈 기자 2024. 11. 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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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신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갑질과 관련된 웨딩준비 대행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소비자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면서 개별 ‘스드메’ 가격을 모른채 ‘깜깜이 계약’을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조사결과, 업체들은 필수서비스와 추가 서비스를 나눠 판매하는 이중 요금체계를 운영했다.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 사진촬영,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서비스 정도만 포함해놓고 별도로 20~30개 옵션을 둬 추가요금을 내게 하는 식이다. 이들은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진파일 구입, 드레스 피팅,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요금) 등 서비스도 옵션상품으로 구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체들은 옵션의 추가 가격이나 위약금의 세부기준 등을 약관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비부부들은 서비스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결혼을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하고, 스드메 서비스 비용을 정확하게 인지·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와 판매자간 정보 비대칭인 상황에서 판매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추가요금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전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받은 뒤 계약 해지시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책임에서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면책조항 등도 시정 대상이 됐다.

또 결혼준비 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재판관할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조항도 삭제·수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40만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 시정했다”면서 “향후 소비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가격을 인지·비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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