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초·중 학생 선수 최저 학력 권리구제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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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교육부가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기 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고 결정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 선수는 학생 선수 자격으로 모든 형태의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어 현장에서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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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차관 “학생선수에 기회 준 교육부 조치 환영”
문체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 선수는 학생 선수 자격으로 모든 형태의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어 현장에서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전했다.
이어 “이번 교육부의 최저 학력 미도달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기 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해 올해 9월 1일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초·중학생 선수 3675명이 대회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학생 선수에게 기회를 열어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하며 그간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체육계와 국회, 언론 관계자 모두 고맙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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