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장 악취 측정법 개정..."악취 책임 소재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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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3일부터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해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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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3일부터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해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정도관리 유의사항, 공기희석관능법 등 총 7개의 항목에 대해 농도 계산 과정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해 계산식을 명확히 하고, 용어 통일 및 문구 오류를 바로잡아 참고 문헌과의 일치성을 확보했다.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시료채취 지점도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의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악취측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지점 선정방법, 생활악취 모의계산(모델링) 기법 적용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실무자의 혼란을 줄이고 악취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도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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