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거래소 가장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110억 취득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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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선물거래 투자인 것처럼 꾸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100억원대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무허가 시장 개설 행위 금지), 형법(도박장소 등 개설)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3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국내 총책 A씨(30대)를 비롯한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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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국외 선물거래 투자인 것처럼 꾸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100억원대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무허가 시장 개설 행위 금지), 형법(도박장소 등 개설)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3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국내 총책 A씨(30대)를 비롯한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선물 거래란 미래에 특정 상품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고받을 것을 미리 계약하는 것으로 주식, 금, 농산물 등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 회원 6270명을 상대로 1130억원 규모의 불법 선물 거래소 4곳을 운영하며 수익금 11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리딩방 회원 모집은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허위 수익을 인증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일당은 국내·외 선물거래 시장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불법 거래 프로그램(HTS)과 사이트를 제작하고 리딩방 회원들을 이곳에 접속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프로그램과 사이트에서는 나스닥, 항셍 등 선물 지수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의 불법 도박장이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경남의 20~30대 조직폭력배들을 포섭하고 이들에게 대포통장·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자금 세탁 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당을 검거한 뒤 프로그램과 사이트를 폐쇄하고 범죄 수익금 압수·환수 등 조치를 취했다.
도주한 국외총책 등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과 공조수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는 유사 투자 자문업에 대한 신고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증거금도 없이 손쉽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는 광고 등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불법 선물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도박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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