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100m 이내 흡연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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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충전시설은 629개소로 해당 전기차, 수소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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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제주시 지역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충전시설은 629개소로 해당 전기차, 수소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시는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흡연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시설 내 흡연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라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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