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은 '마음상해', 사법부는 '재판방해'…與, 野 '장외집회'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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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서울시내 대학의 논술 시험 시간 장외 집회를 계획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집회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막기 위한 '판사겁박 무력시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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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서울시내 대학의 논술 시험 시간 장외 집회를 계획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집회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막기 위한 '판사겁박 무력시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진실 앞에 당당하다면 해당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서울 시내에서만 오는 16일 토요일에 11개 학교, 오는 23일 토요일에는 11개 학교가 논술시험을 실시한다"며 "토요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인) 민주당의 시위와 시험 시간이 많이 겹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시험을 앞두면 요만큼의 일에도 민감해지고 예민해진다. 이런 시위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수험생, 학부모님,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것"이라며 "이걸 왜 하나.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겁박 무력시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는 오랜 시간 마음 담아 준비해온 수험생들 마음을 뒷바라지해온 학부모 마음, 최선을 다한 선생님들 마음을 모두가 더 생각할 때"라며 "저는 판사겁박 무력시위로 이분들 마음이 다칠까봐 두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두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맞다. 왜 아닌가"라며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나. 또 정상화하기 위해 그런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나"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행태에 민주당의 두려움과 초조함이 느껴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개인인증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무죄 여론 선동이자 유죄판결에 대비한 사전불복 작업이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강성 친명단체는 재판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 대표 유죄판결 때는 재판부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자각하길 바란다. 당 대표 공판이 정 궁금하면 국민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면 그만이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 지지세력은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 (서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며 "상식적 차원에서 탄원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되 깊이 반성하겠으니 처벌 등에 있어 판사님께 선처를 앙망한다는 취지의 문서 아니겠나. 온라인상 촉구 탄원서는 유죄를 무죄로 바꿔 달라는 사법부에 대한 직접 압박"이라고 했다.
김 위의장은 "조작의 흔적도 있다. 촉구 탄원서 온라인 시스템에는 무작위 중복 참여를 할 수 있다. 가명을 통해 '허수' 참여도 가능하다"며 "이런 복수의 언론보도가 사실이면 (이 대표) 지지 세력은 가짜 여론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과 정의를 죽이는 행위를 국회에서 자행하고 있다.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국회의 권한을) 사용하는 행태를 멈춰달라"며 "이 대표 스스로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진실 앞에 당당하다면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을 근거로 억지 청문회를 2번이나 열었고, 이 대표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며 "이 모든 과정은 이 대표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모든 검사를 탄핵해도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정의로운 명제를 확인할 시간"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피고인의 사법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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