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도 원본 인정…디지털정부 구현 속도

류태웅 2024. 11. 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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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시행령 등 공포·시행연간 4500억원 종이비용 절감모바일 신분증 실물 인정 가능금융 거래 활용도 높이기 관건정부가 종이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주요 개별법령을 정비해 시행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금융 거래 등에 전자문서가 적극 활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개별법령 개정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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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소비자법 시행령 등 공포·시행
연간 4500억원 종이비용 절감
모바일 신분증 실물 인정 가능
금융 거래 활용도 높이기 관건

정부가 종이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주요 개별법령을 정비해 시행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조치다. 국민 편의성은 높아지고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자문서 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추가적인 법령 정비를 기대했다.

12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는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과 8개 부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으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종이문서를 원본으로 보관하거나 활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개별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종이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해진다.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시설 거주자들의 신분증 원본을 취합해서 문화이용권을 대신 신청·발급받던 것이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부는 같은 취지에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추가로 유형을 파악해 2차 정비 과제로 분류하고, 연내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편의성은 높아지고 연간 4500억원에 이르는 종이문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자문서 업계는 법령 정비안 시행을 환영했다. 다만 국민이 법령 개정 효용을 느끼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 등에 전자문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 관건인 만큼, 추가 법률·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개별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원본이 여전히 많다”면서 “전자문서 갈음 범위가 더욱 확대되도록 추가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금융 거래 등에 전자문서가 적극 활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개별법령 개정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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