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잡아당기고 밀치고’…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2명, 징역형 집행유예

김채은 2024. 11. 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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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와 B(30·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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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와 B(30·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유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 달서구의 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해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13회에 걸쳐 아동 4명을, 같은 유치원 교사 B씨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7월 5일까지 10회에 걸쳐 5명의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동에게 가방을 들고 계속 서 있게 하거나 팔을 잡아 당기고 몸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C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로 개인 사업자였다가 사단 법인화됐다. 이후에도 유치원 운영은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을 학대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며 "C유치원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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