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장수군의원, 고령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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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장수군의회가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수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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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장수군의회가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수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인구 고령화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고령 농업인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지원방법 등을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장수군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통해 장수군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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