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천안·아산 등 충남북부 임금체불액 3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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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천안과 아산을 포함한 충남 북부지역 임금 체불액이 전년대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하 천안노동지청)에 따르면 천안과 아산, 당진, 예산의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512억 원으로 전년대비 34.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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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난해 천안과 아산을 포함한 충남 북부지역 임금 체불액이 전년대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하 천안노동지청)에 따르면 천안과 아산, 당진, 예산의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512억 원으로 전년대비 34.5% 증가했다. 올해도 9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4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4% 늘었다.
천안노동지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성상욱)과 악성 임금체불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 8일 '체불 임금 청산 관련 간담회'를 갖고 체불 현황을 살피고 청산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체불 청산 관련 제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악성 임금 체불 사범은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키로 협의했다.
천안노동지청은 재산을 은닉하면서 고의로 체불 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등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수사기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노동지청은 연말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독려 기간'을 운영한다. 지청장을 비롯한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조기 청산을 독려하며 내년 10월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알린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은 상습 고액 체불 사업주에 대해 △공공 입찰 불이익 등 경제 제재 △반의사 불벌죄 적용 제외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 등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담겼다.
청산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발급해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 절차 진행 방안 등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도 안내해 조기에 법률구조지원절차를 개시토록 한다.
최종수 천안노동지청장은 "앞으로도 체불 임금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천안지검과 천안노동지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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