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10t미만 비자동저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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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지난 11일부터 한달간 시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과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또는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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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난 11일부터 한달간 시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자동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검사는 계량기 봉인, 명판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사용 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오차검사로 나눠진다. 시는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파기 및 수리 후 재검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검사 일정은 이날 물금읍, 14일 평산동·덕계동, 15일 서창동·소주동, 18일 강서동·삼성동, 19일 중앙동·양주동, 21일 동면, 22일 하북면, 25일 원동면, 26일, 내달 4일 추가검사 순이다.
검사 장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웅상출장소, 양산종합운동장, 하북주민자치센터, 원동문화체육센터,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이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과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또는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검사대상 상거래용 저울 사용자는 필히 검사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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