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러 조약 발효 후 파병 공식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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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비준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공식 발효되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며 "국가수반(김정은)은 지난 11일 정령에 서명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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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비준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공식 발효되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북러 상호 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에 이어 바로 북한이 비준을 마친 데 대해 “두 국가의 조약 이행 의지를 과시하는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며 “국가수반(김정은)은 지난 11일 정령에 서명했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는데, 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함께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문이 언급한 ‘국무위원장 정령’에 대해 “통상적으로 정령은 법령이라는 의미”라며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105조에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라고 표기해 북한이 헌법을 개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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