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깜깜이 `스·드·메` 계약 단속...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강승구 2024. 11. 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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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스·드·메'의 깜깜이 계약을 바로 잡기 위해 약관 조항 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해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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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원본, 드레스 피팅 등 옵션 아닌 필수서비스에 포함
불명확한 위약금 세부기준 시정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 심사 결과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강승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스·드·메'의 깜깜이 계약을 바로 잡기 위해 약관 조항 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예비부부들이 결혼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은 스·드·메가 개별 서비스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업체와 깜깜이 계약을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약관 관련 소비자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약관 정보가 불명확하다고 50.4%로 절반 넘게 응답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피해사례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 약관상 추가 요금, 위약금 등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심사 결과,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뒀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 자체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30개의 옵션을 둬 추가 요금을 내도록 했다. 사진 파일, 드레스 피팅비 등 업체들은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구성해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서비스 비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해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옵션 가격과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도 약관을 시정했다. 옵션 서비스의 개수는 많지만, 가격의 대략적인 범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는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에 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약관 조항을 시토록 했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도 개선됐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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