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적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신고로 세금부담 덜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사업자는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으면 내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신 추계신고 가능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사업자는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으면 내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 3억원 이상, 음식·숙박 등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원 이상,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
중간예납 추계 신고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와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추계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rib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1심 의식?…檢 '특활비'는 삭감 法 '예산' 늘려준 민주
- 검찰, '늑장수사'에서 '속도전'으로…명태균·김영선 영장 청구
- 李 때리고 尹 띄우고…담화 이후 달라진 한동훈
- 비트코인, 8만8000달러 돌파…연일 사상 최고가 '폭등'
- '저출생 해결' 위한 인구부, 실효성 높이려면
- "새벽보다 빠른 지금배송" 이커머스 배송 전쟁 다시 불붙나
- [페스티벌②] "생생한 에너지"…가수들이 말하는 '짜릿한 맛'
- 尹, 반환점서 맞이한 트럼프 2기…외교·안보 성과 '시금석'
- [박순혁의 '진실'] 트럼프 승리와 '레이건 혁명'의 공통점은 '감세 정책'
- 문닫는 소상공인 코로나 때 수준…'폐업 지원' 예산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