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유보통합 개정안 철회 요구…"교육청에 재정부담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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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종조합(전교조)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졸속 유보통합 3법'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을 뒷바침하기 위한 법안이자 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보유한 보육 예산은 일부만 떼어 넘겨주면서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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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사회적 합의 없어…교육자치에도 어긋나"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종조합(전교조)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졸속 유보통합 3법'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을 뒷바침하기 위한 법안이자 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보유한 보육 예산은 일부만 떼어 넘겨주면서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의 보육사무도 교육청이 담당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유보통합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정권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며 "사회적 논의 없이 무작정 '보육 사무'를 전면 이관시키려는 수작을 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보육 재정 중 일부 전입금을 제외했고, 양육수당 국고지원에 대응한 지방비와 시책사업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한 사업비도 이관 예산에서 제외할 수 있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보육 업무를 담당하게 됐으나, 그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넘어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교육자치 기관의 성격·목적·교육감과 교육장 사무를 뒤틀어버린다면 무슨 교육자치가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유보통합 관련 법안 저지를 예고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의견 반영 없는 유보통합, 재정 대책 없는 유보통합, 사립 중심의 유아교육 현실을 방치하고 공공성 강화 방안 없는 유보통합으로는 유아교육의 질도, 보육의 질도, 아이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없다"며 "이번 유보통합 3법 발의 저지를 위해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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