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 정보 빼내 새 업체 차린 대표…법원, '정보 사용금지' 가처분

조민주 기자 2024. 11. 12. 1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플라스틱 원료 배합 정보 등 자료 3300여 건을 빼내 새 업체를 차린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해당 정보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A 화학업체가 전 대표이사 B씨와 전 직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C씨는 이직 과정에서 A 업체 사내 서버에 있던 합성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원료 배합 자료 등 파일 3300여 건을 USB 메모리에 담아 나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다니던 회사에서 플라스틱 원료 배합 정보 등 자료 3300여 건을 빼내 새 업체를 차린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해당 정보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A 화학업체가 전 대표이사 B씨와 전 직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과거 A 화학업체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제품(합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개인 업체를 따로 개업했다.

B씨는 A 업체에서 퇴직한 이후 개인 업체를 계속 운영했고 C씨도 A 업체에서 퇴직한 뒤 후 B씨의 업체로 이직했다.

C씨는 이직 과정에서 A 업체 사내 서버에 있던 합성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원료 배합 자료 등 파일 3300여 건을 USB 메모리에 담아 나왔다.

A 업체는 법원에 B씨와 C씨가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사용했다며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A 업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완성된 레시피가 다른 경쟁 업체에 노출될 경우 최초 레시피를 개발한 업체는 영업상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A 업체가 레시피 개발 연구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영업상 비밀을 지키기 위해 관리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측이 해당 자료를 계속 사용하면 A 업체가 입을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