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다···경찰, '계획 범죄' 결론

박경훈 기자 2024. 11. 12. 12: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사건 피의자 현역 육군 장교 A(3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A씨가 범행 당일 아침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한 기록을 제시하자 '검색 시점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 12일 피의자 검찰 송치
말다툼 끝에 살해 결심하고 범행
13일 홈페이지에 신상 정보 공개 예정
함께 근무하던 여성 근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 사건의 현장 검증이 6일 북한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화천 = 연합뉴스
[서울경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사건 피의자 현역 육군 장교 A(3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고, 실제로 피의자는 위조 번호판을 이용해 유기 장소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외에도 숱한 은폐 정황에 더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범죄 행동 분석 결과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인다는 의견을 토대로 A씨가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 안에 있던 노트북 도난방지줄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살해를 결심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A씨와 달리 B씨는 미혼이었다. 10월 28일부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A씨는 이날이 전근 전 마지막 근무일이었고, 임기제 군무원이었던 B씨는 10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직장 동료에서 올해 초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말다툼을 이어오며 갈등을 빚었다.

이달 3일 경찰에 검거된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발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A씨가 범행 당일 아침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한 기록을 제시하자 '검색 시점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3일 오전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A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