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손 본다…공정위, 약관 시정
[앵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성행하면서 가격도 제대로 모른 채 불합리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체 18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6개 유형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를 '기본 제공'에서 제외해 추가 요금을 내고 구매하게 한 조항을 적발했습니다.
사진 파일 구입비와 드레스 피팅비 등이 대표적인데, 업체별로 많게는 30개에 달하는 별도 옵션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되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촬영 작가 지정비 등 옵션 가격이나 위약금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약관 조항이 적발됐습니다.
전체 금액의 20%에 달하는 계약금을 전부 위약금으로 물리거나, 계약금 입금 뒤 3일이 지나면 환불을 해주지 않는 불공정 약관도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옵션 가격의 범위 등을 명시하고, 위약금 기준에 서비스 개시 여부를 반영하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업체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과 양도 금지 조항, 재판관할 조항이 함께 시정됐습니다.
시정 대상 업체들은 이번 달 안에 시정된 조항을 약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약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관행 개선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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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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