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임직원 불공정거래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0억…이용자보호 앞장

김남석 2024. 11. 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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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임직원 연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포상금을 기존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빗썸이 선제 도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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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억원서 상향
[빗썸 제공]

빗썸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임직원 연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포상금을 기존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빗썸이 선제 도입했다. 임직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취지였다.

빗썸은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포상금 규모를 대폭 상향했다. 제보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제보 내용과 징계 처분 결과 등을 종합 판단해 포상금을 결정한다.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미공개 중요 정보 누설 및 이용, 시세조종 가담, 금품 수수 등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거래지원 관련 인력의 타 거래소 계정 현황, 거래 내역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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