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러 조약 발효 후 '파병 공식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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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비준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공식 발효되면 북한이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날 새 조약의 비준 및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서명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북러 상호 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서 조만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공식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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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임여익 기자 =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비준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공식 발효되면 북한이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날 새 조약의 비준 및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서명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북러 상호 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서 조만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공식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앞서 비준 절차를 완료했고 큰 시차가 없이 북한도 비준 절차를 밟았다면서 "두 국가의 조약 이행 의지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최대 현안'이 "실제로 전투에 언제, 어떤 식으로, 어느 계기에 임하게 될지 여부"라면서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면서 "국가수반(김정은 총비서)은 지난 11일 정령에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는데, 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함께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신문이 언급한 '국무위원장 정령'에 대해 "통상적으로 정령은 법령이라는 의미"라면서도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105조에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라고 돼 있어 북한이 헌법을 개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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