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모두 조약 비준…정부 "파병 공식화 가능성 주시"

남빛나라 기자 2024. 11. 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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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러시아에 이어 북한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한 데 대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 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북 상호 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조약이 발효한 이후 조약과 러시아 파병을 공식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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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에 이어 김정은도 북러조약 서명
"발효 이후 러 파병 공식 연관 가능성"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19일 평양에서 회담을 마치고 미소 지으며 걸어가고 있다. 2024.11.12.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는 12일 러시아에 이어 북한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한 데 대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 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북 상호 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조약이 발효한 이후 조약과 러시아 파병을 공식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킨 북러조약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장 투입 시기를 주시하고 있지만 북러는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러조약 4조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51조와 양국 국내법에 준해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체결한 북러조약이 김 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수반은 김 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은 중요조약을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한다고 정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9일(현지시각) 북러조약에 서명했다.

당국자는 "러시아가 비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양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면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미국 대선이 수일 지난 후에 한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조에 따르면 조약은 비준 후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당국자는 "교환은 형식적인 절차로 대사관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계기가 되면 고위급 인사 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0년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북러 신조약)은 그해 10월3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교환 예식을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 없다. 신조약은 북러조약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번 비준 보도에는 '국무위원장 정령'이라는 생소한 표현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당국자에 따르면 통상 정령은 법령을 의미하며, 북한 매체에 '국무위원장 정령'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헌법은 105조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고 밝히고 110조에 '국무위원회 정령'을 명시하고 있다.

당국자는 "(국무위원장 정령은) 새로운 형태인데, 어떤 의미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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