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약자 보호, 안전사고 예방…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황비웅 2024. 11. 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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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024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약자와 함께하는 '한파대책'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 ▲빈틈없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대책' 등 총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대설주의보 등 제설2단계 시에는 버스,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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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024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약자와 함께하는 ‘한파대책’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 ▲빈틈없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대책’ 등 총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쪽방촌 주민을 위해선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 등을 지난해 대비 1억 1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확대지원한다. 밤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인 동행목욕탕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독거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관리도 돌입한다.

겨울철 난방비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는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원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바우처는 다음 달 31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파에 직격타를 맞는 노숙인 관리 인력을 평상시보다 2배 이상(평시 53명→최대 124명) 확대한다. 거리상담 및 순찰 횟수도 1일 4~6회에서 최대 10회까지 늘려 노숙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한다. 식사, 잠자리, 방한용품 지원도 늘린다.

이외에도 노숙인복지시설을 통해 매일 1900여 명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응급 잠자리 1일 최대 수용인원을 307명에서 675명까지 늘려 추위를 피하도록 지원한다.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을 위한 응급쪽방(110개실)도 운영 예정이다.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 동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동파에 취약한 낡은 복도식 아파트 1만 5000여 세대에는 보온재 30만여개를 설치하는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강설과 폭설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 일상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도로사업소(6개) 및 서울시설공단으로 구성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다. 또한 강설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강설 화상전송시스템’도 설치해 제설제 사전살포 등 초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출퇴근 시간 강설이 예상될 경우엔 차량정체 및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출퇴근 전 제설제 살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눈이 와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도 가동한다. 대설주의보 등 제설2단계 시에는 버스,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한다. 대설경보 등 제설 3단계 시에는 60분을 연장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

셋째,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를 비롯해 겨울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소방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빈틈없고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랭질환자 발생을 대비한 응급의료체계도 촘촘히 구축한다. 건물 밀집도가 높고 시설이 낙후된 쪽방촌에는 전기 이상을 감지하는 ‘스마트 전기화재예방시스템’ 설치해, 화재를 원천 차단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지정해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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