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유기’ 군 장교, 검찰 송치…이름·얼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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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가 검찰에 넘겨졌다.
군 장교는 피해 여성 군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 여성 군무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경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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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는 13일 신상정보 공개 예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가 검찰에 넘겨졌다. 군 장교는 피해 여성 군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2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현역 군 장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 여성 군무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경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연인관계이던 B씨와 차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피해자 가족과 지인 등에 문자를 보내며 살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 또한 시신 유기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검거되기 3일 전 B씨의 휴대전화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버렸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파손된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 디지털 포렌식 진행 및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A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프로파일러들은 "사체 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범죄의 성향이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신상정보공개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나는 오는 13일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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