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술에 의사 수 부풀리기까지…"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장효인 2024. 11. 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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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내과 의원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하고, 시술명을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해 관련자 10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소재의 한 요양병원은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25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인천 소재 한 한의원은 환자 수를 10배나 부풀려 수억 원을 각각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는 2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요양급여 #의료법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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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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