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다가온 이재명의 ‘선고 2개’

정선형 기자 2024. 11. 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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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달 2개 재판을 통해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르면서 이 대표 혐의를 둘러싼 장외 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SNS에 올리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 지난달 1일에 이어 11일에도 SNS를 통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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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몰랐다’ 선거법 위반
‘재판서 허위증언 요구’ 의혹
15일, 25일 잇단 선고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달 2개 재판을 통해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르면서 이 대표 혐의를 둘러싼 장외 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SNS에 올리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한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로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 직원들이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밝힌 진술을 관련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에 대해 “(재직)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공문들이 수사기록에 모두 빠져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5일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본인이 진술한 거짓 주장을 김 씨에게 반복 주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 지난달 1일에 이어 11일에도 SNS를 통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증언도 동일)”며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만큼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선형·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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