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웨딩 추가요금‥공정위, '스·드·메' 갑질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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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필수 서비스를 추가 요금으로 받는 등의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대행업체들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라는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두고,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서비스 중 필수 항목조차 기본 서비스로 넣지 않고 추가 요금을 받는 현재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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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필수 서비스를 추가 요금으로 받는 등의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대행업체들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라는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두고,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서비스 중 필수 항목조차 기본 서비스로 넣지 않고 추가 요금을 받는 현재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또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의 대략적인 가격 범위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부담 비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에 대한 표시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업체들이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하거나, 법상 청약 철회 가능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로 꼽히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또 업체들이 약관에 추가 서비스 가격의 범위와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결혼준비대행업체도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약관 시정은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도 추진된 것으로, 앞으로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529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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