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갑질 3종 세트 시정

배재만 2024. 11. 12.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이른바 '스·드·메'라 불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와 관련,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따로 받는 약관을 시정하고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이른바 '스·드·메'라 불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와 관련,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따로 받는 약관을 시정하고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시정했다. 2024.11.12

scoo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