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갑질 3종 세트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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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이른바 '스·드·메'라 불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와 관련,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따로 받는 약관을 시정하고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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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이른바 '스·드·메'라 불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와 관련,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따로 받는 약관을 시정하고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시정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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