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드레스 입어보는데 "피팅비 내라"…스드메 '옵션 폭탄' 철퇴

이철 기자 2024. 11. 12. 12: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약관 시정…사진파일 등 별도 비용 미리 고지
'계약금 환불 불가' 등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수정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가 드레스 등 결혼 관련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2019.5.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결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서비스 중 30여 개에 이르는 별도 옵션 가격을 웨딩 대행업체와 계약 전에 알 수 있고, 과도한 위약금 규정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 별도 옵션이었던 웨딩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은 웨딩 대행업체의 기본제공 서비스 항목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계약해제 거절, 과도한 위약금 부과, 청약 철회 거부 등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1년 92건 △2022년 152건 △2023년 2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대행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블랑드봄 △마주디렉티드 △하우투웨딩그룹 △와이즈웨딩 △위네트워크 △웨딩쿨 △아이패밀리에스씨 △조앤힐 △웨덱스웨딩 △헬렌조 △한나웨딩 △365라이프앤아쌈 △여행채널 등이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규모 업체들을 위주로 선정해서 약관심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가 많이 된 업체들"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우선 대행업체들은 모두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두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30개의 옵션을 둬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옵션 중 일부는 기본 스·드·메 서비스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옵션으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행업체들은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해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스·드·메 옵션 서비스의 개수는 2~30개에 이르는데, 이러한 옵션 가격의 대략적인 범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위약금도 '각 스·드·메 업체별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기재됐을 뿐,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었다.

이에 대행업체들은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했다. 또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특히 대행업체들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예를 들어 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 계약 해지 시에 실제 서비스 개시 여부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일절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법상 정해진 청약 철회 가능 기간(박람회 14일, 할부 시 7일)보다 짧은 기간(3일 등)에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게 했다.

이런 환불 조항은 법상 무효다. 대행업체들은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이외에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면책조항 △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양도금지조항 △재판관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 등도 삭제·수정됐다.

신 과장은 "위 업체들과 유사한 조항을 다른 업체들이 두고 있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신고나 직권조사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다"며 "자진 시정을 안 하게 된다면 저희가 법상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권고마저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