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갑질 3종세트 시정 조치

강종민 2024. 11.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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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11.1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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