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나는 위치 '정확히' 찾는다…주변영향 배제 개정기준 시행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4. 11.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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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악취배출원 밀집 지역에서 주변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측정법을 추가한 개정 악취공정시험 기준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상 배출원 외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해 측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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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환경시험검사법 악취공정시험 기준 개정
김완섭 환경부 장관 2024.9.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악취배출원 밀집 지역에서 주변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측정법을 추가한 개정 악취공정시험 기준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7개의 항목에 대해 농도 계산 과정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하도록 계산식을 명확히 했다.

특히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상 배출원 외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해 측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환경과학원은 내년 상반기에 악취측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지점 선정 방법, 생활악취 모의 계산(모델링) 기법 적용 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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