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득 크게 줄었다면…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덜 낸다

황경주 2024. 11.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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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사업 소득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이 없었던 복식부기의무자가 올 상반기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꼭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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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사업 소득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와 앱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이 없었던 복식부기의무자가 올 상반기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꼭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규모 등에 따라 간단한 사업 장부만 작성해도 되는 간편장부대상자와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증명 서류 등으로 기록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11월 그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듬해 5월 1년 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중간예납 세액은 공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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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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