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포장이사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3명은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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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플랫폼을 이용한 10명 중 3명은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포장이사 서비스 플랫폼 13곳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12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포장이사 플랫폼을 이용해 본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3.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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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플랫폼을 이용한 10명 중 3명은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포장이사 서비스 플랫폼 13곳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12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포장이사 업체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플랫폼은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사업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이사업체의 정확한 상세주소를 제공한 곳은 없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한 곳은 2곳에 불과했고 7곳은 대표자 성명을 누락했으며 2곳은 상호와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플랫폼은 통신판매 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초기 화면에 미리 고지해야 하지만, 8곳은 이 같은 법적 지위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분쟁 해결 기준을 별도 화면에 고지하지 않거나, 사고 발생에 따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사용하는 사례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포장이사 플랫폼을 이용해 본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3.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18.9%에 그쳤습니다. ‘배상 절차가 까다롭거나 불편해서(51.5%)’, ‘이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해서(15.3%)’ 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장이사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원정보 및 법적 지위 고지 등 표시사항을 개선할 것과 견적 요청 시 포장이사 업체의 상세 정보를 제공할 것, 구체적인 분쟁 해결 기준을 별도 화면에 표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플랫폼의 분쟁 처리 절차와 약관을 숙지하고, 이사 후에는 빠른 기간 내에 물품 손상 여부를 점검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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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애 기자 (goodgi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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